지자체 규모에 따라 대도시 및 중·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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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대도시 | 중·소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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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지역 | 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 | 시·군·구 |
*단, 시는 인구규모 50만 이상은 대도시, 50만 이하는 중·소도시로 신청
빠른 기술변화 속도와 국민 제안에 따른 정부정책, 그 외 외부 환경 변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, 인증을 부여받은 지자체는 2년 내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